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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for Hallyu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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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본 학회의 회비는 정관의 다음 규정에 의거합니다.

 

제21조 (연회비)
1.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2. 평생회비, 임원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22조 (평생회비)
이 학회 평생회원 회비는 1,000,000원으로 한다.

제23조 (임원회비)
이 학회의 임원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명예회장은 150,000원, 회장은 1,000,000원, 부회장은 400,000원, 상임이사는 200,000원, 이사 및 감사는 100,000원으로 한다.

 

회비를 납부할 공식 계좌는 SNS 단톡방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 E-mail: pake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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