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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회비)
1.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2. 평생회비, 임원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22조 (평생회비)
이 학회 평생회원 회비는 1,000,000원으로 한다.
제23조 (임원회비)
이 학회의 임원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명예회장은 150,000원,
회장은 1,000,000원, 부회장은 400,000원, 상임이사는 200,000원, 이사 및 감사는
10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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