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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for Hallyu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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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개

회장 인사말

설립취지 및 연혁

학회 임원

정관 및 규정

회비 납부

연락처 및 오시는 길

 

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류학회(The Society for Hallyu Study: SHS)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류에 관련된 학제적 연구, 발표, 교육 및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한다.
1. 한류에 관련된 학제적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
2. 년 1회 이상의 연구실적 간행
3. 학술대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및 권익 신장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주소지) 이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학회가입절차를 거친 자로서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한류연구에 관심을 갖고 이 학회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은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이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으로써 기여한 바가 큰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2. 이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이 학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2. 이 학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3. 기타 본 회 의결 사항의 이행

제8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표창 :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2. 징계 :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자격정지, 경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자격 정지 및 회복)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으로 자격을 정지한다.
3.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재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0인 이내
4. 상임이사 : 20인 이내
5. 이사 : 000인
6. 감사 : 2인
7. 연구윤리위원장 : 1인
8. 편집출판위원장 : 1인
9. 사무국장 : 1인
10. 편집출판국장 : 1인
11. 명예회장 : 1인
12. 고문 및 자문위원 : 00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에 따라 충원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격정지 및 회복)
1.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회장, 감사 외의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단,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직을 수행한 자로 하며, 편집출판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3.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4.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5. 과년도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자는 임원 자격을 정지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총무, 국제, 학술, 편집, 출판, 재무, 섭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총회, 상임이사회의 안건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된 회무를 수행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과의 협조 하에 연구 윤리의 확립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5. 편집출판위원장은 회장과의 협조 하에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을 총괄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편집출판국장은 편집출판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8. 자문위원은 본 회의 재정과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후원, 자문한다.
9.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세입 및 세출을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칙 및 규정에서 벗어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연구윤리위원회
2. 편집출판위원회
3.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한 위원회
4. 상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이 학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총회는 미리 공지된 안건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개정
2. 사업의 계획과 집행의 승인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차기 회장, 감사의 선출
5. 기타 주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9조 (상임이사회)
1. 이 학회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총회 안건의 심의, 회원의 표창 및 징계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 (재원)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에 명시한다.

제21조 (연회비)
1.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2. 평생회비, 임원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22조 (평생회비)
이 학회 평생회원 회비는 1,000,000원으로 한다.

제23조 (임원회비)
이 학회의 임원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명예회장은 150,000원, 회장은 1,000,000원, 부회장은 400,000원, 상임이사는 200,000원, 이사 및 감사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회계결산)
세입 및 세출의 회계는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학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25년 12월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